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에 전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생계 지원 패키지, 학부모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등이 지원됩니다.
고용취약 계층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차량 운전기사, 간병인 등), 프리랜서와 같은 업종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유형별 대상, 금액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8월~9월 평균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전체 월평균 소득 기간 중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로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매출이 10% 이상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4인 가구 기준 108만 원에서 1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미취업청년들 중 중위 소득 120%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등은 이번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포함됐습니다. 또한 변호사·회계사·병원, 약국과 동물병원까지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여러 업종이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된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지원하며 코로나 19로 영업에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도 우선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직접 지급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 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매출 감소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 재난 지원금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근처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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